6/14 (금) 진행된 자체 등급 분류 교육이 많은 창작자분들의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쉽게 지난 교육 시청을 놓치셨다면, 다시보기 영상 및 창작자분들과의 Q&A 를 통해 교육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4년 상반기 자체 등급 분류 교육 다시보기
Q&A
질문 1. 폭력성과 공포는 유사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이 둘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게임법령 및 등급 분류 기준 을 참고하여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력성과 공포는 붉은 선혈 및 신체 훼손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등장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게임 내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행위를 통해 혈흔 또는 신체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폭력성,게임 내 연출 등으로 혈흔 또는 신체 훼손이 등장할 경우 공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혈흔이 과도하게 많이 나올 경우 폭력성 + 공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게임에 추가한 콘텐츠 중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을 띠는 요소가 존재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타협해야 재미와 접근성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답변 2. 말씀주신 기준은 게임의 장르와 타겟층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게임의 타겟층을 명확하게 설정하신 후, 해당 유저들이 선호하는 게임을 벤치마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임을 개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정 부분 개발 이후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문 3.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 매체의 경우 욕설을 필터링하지 않아도 15세 이용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게임은 앞선 매체들에 비해 비교적 제한이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3. 국내에서 게임 등급을 취급하는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영상 등급을 취급하는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정한 등급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각 사이트에 있는 법령 및 등급분류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 9. 원칙상 게임 판매 시 등급 분류가 필요하며, 등급을 분류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내 게임법상 국내 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경우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국내 유저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게임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게임 등급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14 (금) 진행된 자체 등급 분류 교육이 많은 창작자분들의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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