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금) 진행된 자체 등급 분류 교육이 많은 창작자분들의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쉽게 지난 교육 시청을 놓치셨다면, 다시보기 영상 및 창작자분들과의 Q&A 를 통해 교육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4년 상반기 자체 등급 분류 교육 다시보기
Q&A
질문 1.
폭력성과 공포는 유사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이 둘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게임법령 및 등급 분류 기준 을 참고하여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력성과 공포는 붉은 선혈 및 신체 훼손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등장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게임 내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행위를 통해 혈흔 또는 신체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폭력성,게임 내 연출 등으로 혈흔 또는 신체 훼손이 등장할 경우 공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혈흔이 과도하게 많이 나올 경우 폭력성 + 공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게임에 추가한 콘텐츠 중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을 띠는 요소가 존재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타협해야 재미와 접근성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답변 2.
말씀주신 기준은 게임의 장르와 타겟층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게임의 타겟층을 명확하게 설정하신 후, 해당 유저들이 선호하는 게임을 벤치마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임을 개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정 부분 개발 이후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문 3.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 매체의 경우 욕설을 필터링하지 않아도 15세 이용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게임은 앞선 매체들에 비해 비교적 제한이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3.
국내에서 게임 등급을 취급하는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영상 등급을 취급하는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정한 등급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각 사이트에 있는 법령 및 등급분류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 https://www.grac.or.kr/
•
영상물등급위원회 : https://www.kmrb.or.kr/
질문 4.
게임 내 블랙잭 같은 미니 게임이 존재할 경우 사행성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행성으로 분류될 경우 등급은 어느 정도로 결정될까요?
답변 4.
미니 게임 형태로 블랙잭, 원카드, 포커 등 사행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소 15세 이용가 사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니 게임이지만 게임 내 재화를 배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청소년 이용불가 대상
•
게임 머니의 화폐 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
•
무료 재화를 사용하나 입장료를 바탕으로 배팅을 하는 행위가 포함되면 등급 거부 대상
⇒ 경륜, 경정 등을 모사한 게임도 사행성 기준에 의거 등급분류를 거부
질문 5.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등급 분류 기준이 있다면 특정 언어 리스트에서 유무로 판별하는 것인지, 심사관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결정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5.
질문 6.
선정성의 경우 등급 분류 기준이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6.
게임 등급 분류 규정은 주기적으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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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
질문 7.
실제 인앱 결제 요소가 없다면 사행성과 연관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7.
사행성의 유무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도박 요소 (내기, 회전판, 화투, 포커, 카지노 등)
2.
확률형 아이템 (가챠 / 인앱)
3.
유저 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유무 (거래소)
4.
경륜, 경정 등을 모사한 게임도 사행성 기준에 의거 등급분류 거부
인앱 결제가 없어도 상단에 기재된 요소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사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질문 8.
스토브 스토어에서 부여받은 등급 분류 번호를 타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8.
GRAC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유통 통보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산업법 제2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스토브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보유한 플랫폼에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예시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에픽스토어 등
관련 문의사항은 직권재분류팀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
051-720-6800 (ARS 2번)
•
kskim@grac.or.kr
질문 9.
일부 플랫폼은 게임 등급이 없어도 게임을 판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9.
원칙상 게임 판매 시 등급 분류가 필요하며, 등급을 분류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내 게임법상 국내 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경우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국내 유저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게임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게임 등급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로 게임 등급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GRAC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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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 : 호주
•
Classlnd :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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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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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I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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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B : 미국 , 캐나다
문의하기
등급 분류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디스코드 채널에 남겨주세요.
스토브인디의 창작자 지원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indie.incubator@smile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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