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 아카이브]창작자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요약

2024-02-21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인앱결제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의 창작자라면 가이드라인을 꼭 숙지해두셔야 하는데요.

보다 쉽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스토브인디에서 해설서를 요약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해설서를 확인해 주세요.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유상구매하며,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경우

  • 게임 플레이, 무상 진행되는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얻은 아이템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를 통해 구매하는 아이템
    • 직, 간접적(유료 구매 시 보너스 등)으로 유로 구매가 가능한 재화라면 기본재화에 포함되지 않음


2) 게임물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 해당 아이템이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로부터도 직, 간접적 유상 구매가 가능하다면 확률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됨


3)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거나,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기본 표시사항


종류캡슐형강화형합성형
설명아이템 종류, 등급,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
아이템 사용 시 다른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이 변화
직, 간접 유상 구매한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을 결합하여 획득
표시사항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 정보
제공되는 모든 종류, 등급, 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 정보
종류, 등급, 성능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을 그대로 사용



추가 표시가 필요한 경우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한정 뽑기의 경우천장 제도가 있는 경우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또는
제공 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



표시 의무 대상 및 의무자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중,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
표시의무자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제공하는 자
표시 의무 대상 제외 게임물
  • 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 영세게임사업자
    • 제작, 배급, 제공 모두 3년간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 기업



확률 정보 표시 방법


위치별 표시 방법
  • 게임물 : 아이템 구매 또는 조회 화면에 직접 표시
  • 홈페이지 : 문자열 또는 숫자열, 검색 가능한 형태로 표시
  • 광고 선전물 :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 표시
기타 표시 방법
  • 확률형 아이템 정보 변경 시 사전 공지
    • 판매 개시 전까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현재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한해 표시 의무 부과
    • 판매 종료된 확률형 아이템은 공개 의무 제외
  • 확률 정보는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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