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인앱결제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의 창작자라면 가이드라인을 꼭 숙지해두셔야 하는데요.
보다 쉽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스토브인디에서 해설서를 요약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해설서를 확인해 주세요.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유상구매하며,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경우
- 게임 플레이, 무상 진행되는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얻은 아이템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를 통해 구매하는 아이템
- 직, 간접적(유료 구매 시 보너스 등)으로 유로 구매가 가능한 재화라면 기본재화에 포함되지 않음
2) 게임물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 해당 아이템이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로부터도 직, 간접적 유상 구매가 가능하다면 확률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됨
3)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거나,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기본 표시사항
종류 | 캡슐형 | 강화형 | 합성형 |
설명 | 아이템 종류, 등급,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 | 아이템 사용 시 다른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이 변화 | 직, 간접 유상 구매한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을 결합하여 획득 |
표시사항 |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 정보 | 제공되는 모든 종류, 등급, 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 정보 | 종류, 등급, 성능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
※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을 그대로 사용
추가 표시가 필요한 경우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 한정 뽑기의 경우 | 천장 제도가 있는 경우 |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또는 제공 기간이 한정된 경우 |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 |
표시 의무 대상 및 의무자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중,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 |
표시의무자 |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제공하는 자 |
표시 의무 대상 제외 게임물 | - 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 영세게임사업자
- 제작, 배급, 제공 모두 3년간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 기업
|
확률 정보 표시 방법
위치별 표시 방법 | - 게임물 : 아이템 구매 또는 조회 화면에 직접 표시
- 홈페이지 : 문자열 또는 숫자열, 검색 가능한 형태로 표시
- 광고 선전물 :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 표시
|
기타 표시 방법 | - 확률형 아이템 정보 변경 시 사전 공지
- 판매 개시 전까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현재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한해 표시 의무 부과
- 확률 정보는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기
|
더 많은 정보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유상구매하며,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경우
2) 게임물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3)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거나,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기본 표시사항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
종류, 등급, 성능이 변화
다른 아이템을 결합하여 획득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 정보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 정보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을 그대로 사용
추가 표시가 필요한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공 기간이 한정된 경우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
표시 의무 대상 및 의무자
확률 정보 표시 방법
더 많은 정보